용도 확인

용도 확인

이 구역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반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된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산업단지처럼 유치업종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건축물 기준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조례 수치·세부 허용 업종 목록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필지별로 용인시 도시계획과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알려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용도지역허용 용도
일반공업지역공장(제조시설)·창고·물류시설 등 국토계획법령상 공업 관련 시설의 건축이 통상 허용됩니다. 정확한 허용 여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필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연녹지지역구역 내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남사북리지구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반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원칙과 필지별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출처: 용인시청 「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공식 페이지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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