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일반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가 아니며, 용인시 공식 일반산업단지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국가산단은 이동읍과 남사읍 완장리·창리에 지정돼 있고, 북리는 그 지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남사읍 생활권이라는 의미에서 '인근'으로 안내드립니다.
산업단지가 아니므로 LH 같은 사업시행자의 신규 분양 절차가 없습니다. 개별 필지의 매매·임대·건축을 통해 입주하며, 필지 상황은 수시로 바뀌니 문의해 주세요.
산업단지가 아니므로 산집법상 '유치업종'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건축 가능 용도와 필지별 지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일반공업지역의 일반기준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300% 이하입니다. 이 구역의 확정 건폐율·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확인이 필요해 이번 조사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산업단지가 아니므로 산집법상 입주계약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네,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공식 표기는 '남사북리지구'이며, '남사복리지구'·'북리지구'는 검색 시 흔히 쓰이는 관용 표기입니다. 다만 '복리'는 남사읍의 실재 법정리명이 아니며, 발음·표기가 유사한 실재 법정리는 '북리'입니다. '복리'는 '북리'를 잘못 표기했거나 별도로 통용된 이름일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법정리명은 '북리'로 안내드립니다.
산업단지가 아니라 공식 입주기업 명단은 없습니다. 켄달스퀘어 남사로지스틱스파크, 쉥커코리아 남사물류센터, BGF로지스 남사센터 등 물류시설이 확인된 사례이며, 전체 명단은 아닙니다.
북리 일원에 48.9만㎡ 규모의 신규 물류단지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나, 2025년 11월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승인 전 계획 단계로만 안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가 2022년 6월 개통했습니다. 다만 서울방향 진출·부산방향 진입만 가능한 반쪽 나들목입니다. 정확한 거리·소요시간은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